대기업 집단 절반이 공정거래법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13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공정위는 27일 중요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의 108개사, 총 156건에 13억987만원 과태료를 부과
계열사의 자금차입, 담보제공 등 자금, 자산 거래 관련한 공시 위반 많았다.
이외에도 상품·용역거래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식 소유현황에 관한 공시위반이 확인됐다.
롯데, 태영, 이랜드, 하림 등에서 위반이 많았음.
이랜드 소속 예지실업이 19년 이랜드로부터 9억 7천 만원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았음
78건의 기업 집단 현황의 공시 위반 중 지연공시가 52건(6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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